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2468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부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청태 【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30. 선고 88구6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상호간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정신의 계발을 기하고 같은 법 소정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은행법 제3조는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000,000원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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