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5706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공1985,423)
【원고, 상고인】 김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1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원판시 토지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사들인 사람은 그 압류나 공매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가압류한 사람은 해당 압류 처분을 직접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이 사람도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해제를 거부한 담당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 후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당시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였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대금 완납 후 등기 전 판매자의 체납 세금으로 압류당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해결 요청하거나 대신 납부 후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며, 사전에 체납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등기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그 사람도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려면 납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긴 결손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