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7382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당초 양도자로부터의 부동산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당초 양도자의 처에게 다시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사례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원고, 상고인】 양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3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24. 소외 최홍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광표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인이 1986.7.3. 위 최홍배에게 매도한 사실 및 위 최홍배와 홍광표는 1968년 위 최홍배가 천일사 영업과장, 위 홍광표가 그 영업사원의 관계로 7개월간 함께 근무한 일이 있는데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위 최홍배가 위 홍광표에게 합계금 73,4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그 채권확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위 홍광표부터 위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홍광표가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최홍배는 대영금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최홍배와 홍광표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세무판례
남편이 사업 동료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가 그 동료가 다시 아내에게 판 경우, 단순히 사업상 거래 관계였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아내가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졌다면 증여받은 건물 가치에서 해당 채무액을 빼야 한다.
세무판례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아내 명의 부동산을 판 남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