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번호:

89다카23053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만 개인에게 불하 매도된 경우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7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대방】 오기영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신청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19. 선고 88나245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찰간부관사 또는 피고군 산업과장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8.24.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1956.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1호증의 1, 6 기재에 의하면 위 관사건물은 국유건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와 위 건물은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소외 이순례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로서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인 바,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거니와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러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군이 그 점유개일로 주장하는 1956.12.31. 경에는 피고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피고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도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민법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상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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