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3244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용접공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1990.3.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공1990,875),89다카22975 판결(공1990,879),89다카25257 판결(공1990,884)
【원고, 상고인】 김한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8나37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원판시와 같이 허리를 다쳐 기존질환이 있는데 의사의 입원권유를 거절하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후 계속하여 용접작업을 하다가 원판시와 같이 발판을 밟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과 기존질환은 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일용용접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막연히 55세로 정하면 안 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은 만 55세를 넘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틀목공의 가동연한도 만 55세를 넘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음식점 종사자의 소득 상실 손해배상 계산 시, 과거 판례에서 적용되던 가동연한 만 55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 5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상 맞기 때문에, 만 55세를 넘어서도 소득 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화약공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