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5134
선고일자:
1990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여 후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이 매도인의 특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준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460조
【원고, 상고인】 이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이봉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18. 선고 88나40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금시 일패동 소재 임야(1/2지분)를 휴게소 등의 건물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주택 1동 지상, 지하 합계 건평 60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소외 김 순량으로부터 건물이축허가권을 매수하고 동인 명의로 원고 매수한 토지위에 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위 김 순량과 합의하고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약을 책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위약의 책임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가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소외인으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원고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원고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가 위 김순량과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른 채무이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당시 진짜 건축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람을 진짜 권리자로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최초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땅 주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땅값 잔금 지급과 땅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땅값 잔금을 먼저 치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축업자가 땅값을 안 내고 땅 주인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은 땅값을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업자가 땅값을 내기 전에는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받은 건물을 산 사람(양수인)이 건축주 이름을 바꾸려고 신고할 때, 땅(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를 꼭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 변경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건물주(실건축주)와 다른 사람이 합의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도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합의 자체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땅값을 내지 않은 매수인이 매도인 땅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매도인 명의의 건물 등기는 땅값 지불 전까지 담보로서 유효하며, 매수인은 땅값 완납 후에야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