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32606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백지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기존 채무의 변제기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387조, 제460조 / 나. 민법 제176조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공1990,463)
【원고, 피상고인】 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상고인】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9나105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설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법률상 별개의 채권으로서 병존하고 변제기도 다를 수가 있겠으나, 양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어음채권은 원인채권의 수단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위 백지어음의 만기인 1985.12.20. 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원고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 인바, 저당채권자인 피고가 1985.12.20.부터 기산하여 설시 공병외상대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87.9.15.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1987.9.16.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8. 경매신청의 등기가지 되었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채무자인 설시 소외 회사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병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상담사례
백지어음은 백지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빈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어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채무 승인은 꼭 서류로 남기거나 새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경매가 채권자의 요청이나 잘못된 절차로 취소된 경우와 달리, 매각할 가망이 없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