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 대신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지어음은 발행할 때 금액이나 지급받을 사람 등 중요한 내용을 비워두고 나중에 채워 넣는 어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지어음에 만기일만 적혀있고 다른 내용은 비워둔 채 돈을 달라고 하면, 시효가 중단될까요? 🤔
백지어음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야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적혀있는 백지어음은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즉, 만기일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백지어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기일은 적혀있지만 지급 장소, 지급받을 사람 등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의 경우,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지 않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즉,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돈을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시효 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
상담사례
백지어음은 백지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적힌 백지어음이라도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3년 이후라도 빈칸을 채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기존 빚에 대한 백지어음 발행 시 변제기는 어음 만기일로 유예되며,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통지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