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89도2036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공1983,311), 1985.9.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1363), 1987.10.26. 선고 87도1656 판결(공1987,183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8. 선고 89노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 참조) 피고인 심상각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들이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제1심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공소외 주 병찬의 사용자인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이던 송재학에게 금원을 요구하며(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심 상각은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위 송재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 7,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 3,500,000원을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공소외 2 등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위법하여 범죄가 되는 이상은 이 사건 범행이 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소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구속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소속회사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이것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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