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더 이상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후유 장해까지 남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합의를 서둘렀고, 피해자는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은 다른 피해자들과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일 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학력, 사고의 심각성, 합의 과정,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의서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쟁점: 치료비 공제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민법 제396조, 제763조)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섣불리 서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합의서에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금 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합의 내용이 단순히 '권리 포기'인지, 아니면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권리 포기'로 해석하여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직후 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합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