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89도335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2.16. 선고 88노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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