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89후1479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그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다.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상표 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가. 제12조 / 다.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원 심 결】 특허청 1989.7.25. 자 87항당2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별하되 상표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사상표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인용상표 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을 간략하여 호칭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론 기본상표인 "JELLIA COAT"의 연합상표로 출원등록이 된 ""를 다시 기본상표로 하여 그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고, 위 "JELLIA COAT"는 인용상표인 보다 선출원등록이 된 상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인용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인용상표가 소론 제3자의 선출원등록상표인 "HALAGO JELLIA"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는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결이 위 판결과 저촉되지 않으며, 또 소론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연합상표 등록, 기본상표와 똑같이 꼼꼼히 심사해야 합니다!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합상표#등록요건#유사상표#상표법

특허판례

선등록된 연합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 무효!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상표 등록 무효#연합상표#유사상표#소비자 혼동

특허판례

연합상표 등록되어 있어도 기본상표 취소심판 청구 가능!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본상표만 따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연결되어 있지만, 등록 후에는 각각 독립적인 상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연합상표#기본상표#등록취소심판#독립적 존재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 누구 거야? 상표 유사 판단 기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유사상표#호칭#발음#소비자 혼동

형사판례

내 상표인 듯 내 상표 아닌 내 상표 같은 상표?! 연합상표와 상표권 매매 이야기

기본상표의 지분을 판매한 후, 판매자가 유사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 기존 상표는 소멸하게 한 경우, 구매자가 기존 상표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기본상표가 된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상표#연합상표#지분매매#상표권침해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 상표와 유사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아르멕스#상표등록거절#아멕스#상표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