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감도144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6. 21. 선고 90노1214, 90감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므로 감호처분을 면제해 달라는 피감호청구인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좌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호감호사건 담당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복심사에의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한 심사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요청에 대응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을 볼 때 원심이 상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각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죄를 저질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뚜렷한 개연성이 있어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범죄자의 배경, 범행의 이유와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