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908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능자동차매매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9구7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회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차량 연한을 넘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전자기록 위작, 불실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임을 알고도 영업용으로 등록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자기록 위작이나 불실기재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내려진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내규를 어기고 신용거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 측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는데, 이후 다른 시세조종 사건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약관상 '직원의 부정직/사기 행위'를 회사가 알게 된 시점에 보험 효력이 해당 직원에 대해 소급하여 종료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