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946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관청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를 대리수령권자에 교부하고 그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서 그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세관청이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을로부터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행위를 위임받은 병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서에 갑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과세관청이 갑회사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징수시행규칙 제9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8구11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두만과 주주인 소외 오소영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황두만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과 위 회사에 대한 1982년도의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같은 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위 황두만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납세통지서를 위 오소영에게 교부송달하였는데 위 오소영은 위 황두만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주주로서 위 황두만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 행위를 위임받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그들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에 터잡은 일련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황 두만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위 황두만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공매에 따른 대금의 배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든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에 의하더라도 위 황주만에 대한 1982년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방위세의 납부통지서에는 "수령"이라고 기재된 곳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국세 등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송달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밖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황두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위 황두만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판시와 같이 위 오소영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황두만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위 황두만에게 위 회사에 대한 1984년도의 1기예정분과 같은 해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의 납부통지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터잡아 위 황두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된 후 그 공매대금이 배분된 것임이 분명하여 어차피 위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배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일반행정판례
회사 세금 고지서를 적법하게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근거로 대표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부과된 기타소득세는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대표자 출국금지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새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납세자는 새 고지서에 대해 다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판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그의 처남에게 전달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도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과점주주 재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위한 송달 및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