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956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임영희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9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0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1983.10.2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11.29.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1988.10.14.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19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증여에 대해 한 번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중에 과세로 변경할 경우 비과세 결정 시점이 아닌, 과세 가능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신고되지 않은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돌려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 것은 정당하다. 특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가치가 나중에 떨어졌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