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세무판례

증여세, 재산 가치 떨어져도 부과 당시 가격으로 매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증여재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남편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증여세 부과 당시 가격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산 가치가 증여 시점보다 부과 시점에 하락했더라도 부과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3개월 전인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 가치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치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재산 가치가 상승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락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공1990,992)

참고 조문: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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