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3386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소득세법 제6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 / 나. 소득세법 제6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26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석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13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산출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투기지역 지정 전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옛날에 산 땅이 나중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국세청에 위임했는데, 그게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에 산 땅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위임은 정당하고,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취득가액#특정지역#국세청 위임

세무판례

땅 판 돈에 대한 세금, 제대로 계산했나요?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양도소득세#기준시가#과세처분#효력

세무판례

땅값이 껑충!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땅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팔 당시는 특정지역 기준, 살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시절의 기준에 따라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차익#특정지역#비특정지역#기준시가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계산이 이상해요! (취득 당시 vs. 양도 당시 특정지역 여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

#양도소득세#특정지역#과세시가표준액#계산 오류

세무판례

땅 팔았을 때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A to Z)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토지#양도차익#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세무판례

땅 일부 팔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큰 땅의 일부를 사서 나눠 팔 때, 그 일부 땅의 원래 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걸까요? 이 판례는 땅을 쪼개서 팔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투기 목적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야#양도#취득가액#투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