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515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과세표준산출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유효 여부(적극) 다.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의 유효 여부(적극) 라.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 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0조 / 나.라.마.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다.라.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6조의5 제5항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935 판결 /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원고, 상고인】 권태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그 제23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법규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을 보면 위 법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문면상 뚜렷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 등을 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 새로운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소급 적용한 것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커도 세금 부과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 다만,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을 넘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됨.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준시가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