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334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1804)
【원고, 상고인】 유입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주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88구122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권규식은 주민등록지인 안양시 관양동 117의 2에서 그의 처인 소외 이화수와 함께 살면서 사업관계로 강원도 등지로 장기간 출타하고 월 1,2회 정도 집에 들리는 형편이어서 위 이화수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제쳐두고 피고세무서 소속 소외 김성균에게 두번 정도 찾아가 이 사건 상속세 등에 관하여 문의 등을 한 일이 있는 사실, 위 김성균은 1988.4.20.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가운데 호주상속인인 위 권규식에게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위 권규식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이화수로부터 위 권규식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이화수에게 세무서에 나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화수는 그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세무서에 나와 아무런 이의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날짜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권규식은 그의 처인 위 이화수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이화수가 피고사무실에 와서 취급자인 김성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납세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수령이 유효한지 여부는 납세자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달려있다.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그의 처남에게 전달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딸이 주민등록상 다른 집에 살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딸이 아버지의 납세고지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수취를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할 수는 없다.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