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4723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3인을 사망케 한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 받아 봉고차에 타고 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콜올 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태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1990.5.9. 선고 89구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소외인은 1989.5.14. 2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소재 대저사거리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쪽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받아 봉고차에 타고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그 사업면허의 취소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로 받게되는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소속의 이 사건 사고화물차의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코올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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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바닷가 도로#추락사고#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