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785
선고일자:
1991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9.2.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같은 해 1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이정례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택이 1978.8.10.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의15 대 및 위 김택 소유의 같은 동 651의 11 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위 김택과 함께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7.9.2. 소외 이성모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억원에 매도하고, 건물명도일 및 잔금지급기일은 9.30.로 하되 잔금은 매수인 책임 아래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매도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며, 잔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위 김택은 1987.9.18. 위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1988.1.경 그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위 이성모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9.19. 위 이성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해 10.2.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 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1978.8.10.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7.10.2.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뿐이므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후 곧 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세무판례
임대사업용 건물을 팔아서 임대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접기 위해 임대용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 임대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이 필요해서 직접 지어 살던 건물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다가 팔았더라도 사업 목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