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세무판례

임대사업용 건물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건물 임대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고 사업을 접는 경우, 팔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임대 사업을 접으려고 건물을 판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을 팔아서 임대 사업을 그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재화(건물)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임대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매매는 임대 사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임대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 유지를 위해서든, 사업 정리를 위해서든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목적이었는지, 정리할 목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임대 사업을 접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3533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404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6815 판결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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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재화 공급#사업 양도#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