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4921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고급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 매도하여 버렸다면, 원고가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인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송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0. 선고 88구1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도 매도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례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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