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5108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기산일인 원고가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아무 다른 설명없이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고의 전심절차 준수여부에 대하여 아무 다툼없이 본안의 심리를 마쳤고 원고 또한 자신의 소장기재에 의하여 전심절차의 부적법 사실이 판단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위 통지수령일에 관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조사하여 위 결정통지수령일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7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호증과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8.12.16.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1989.2.15.에야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위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을 하루 도과한 날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1988.12.16.에 받았다고 단정할 증거로는 원고가 소장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갑제2호증에 그 결정문이 12.15. 17:00에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되었다는 것이 있을 따름이어서 결국 원심은 변론의 전취지가 된다고 할 소장의 기재에 의지하여 위 통지수령일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연말인 12.15. 17:00에 발송된 우편물이 다음날 배달되리라 함이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아무 다른 설명없이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피고도 원고의 전심절차준수여부에 대하여 아무 다툼없이 본안의 심리를 마쳤고 원고 또한 자신의 소장기재에 의하여 전심절차의 부적법사실이 판단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위 통지수령일에 관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조사하여 위 결정통지수령일을 판단하였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종 아무런 석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외면한 채 원고의 소장기재에만 의지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여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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