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467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누411 판결(공1983,111)
【원고, 상고인】 김석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90구4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당원 1982.10.26. 선고 82누4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옥대장의 등재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가옥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민사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져 가옥대장도 없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건물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삭제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