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5870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상의 위반차량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경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구1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당초 초진결과에 따르면 사망 1명, 중상(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함)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후 의사의 진단, 치료결과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 3명은 2주 이하의 치료로 완치될 정도의 경상자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인 사망 1인, 중상자 3인 이상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의한 판단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치료기간의 인정에 위 규칙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위 규칙상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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