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10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공1986,826),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공1986,2962),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공1988,536)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강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29. 선고 87구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원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홍순익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대금이 금 202,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3)항 기재 부동산의 실지매수대금이 금 434,247,797원임이 인정된다고 하고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바이므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세무판례
타인의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담보 제공자(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추후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경매 대금은 나의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고할 때는 1심, 2심 주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의 대출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물상보증) 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실제 사용자가 진짜 채무자임을 믿었고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잃었을 때, 채무자에게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매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을 잃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 대출 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 당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 낙찰가) + 원금 + 경매 비용 + 이자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물상보증)으로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지만,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어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후에야 친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