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385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대법원 1989.2.28. 선고 88누1004(공1989,546)
【원고, 상고인】 정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8누1004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1984.8.30.경 이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박명환에게 임대하여 그가 원심판시 당시 현재 위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건물부분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의 26.37㎡의 건물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 1동의 건물 중 일부로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의 방 2개 및 부엌으로 개조하여 판시와 같이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1세대 1주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한 필지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과 상가가 같은 땅에 있고, 그 땅이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과 상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는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겸용주택이더라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에는 세대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한 건물에 주거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섞여 있을 경우,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집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넓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정한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