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203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61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공1986,353), 1990.1.25. 선고 89누4109 판결(공1990,555),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공1990,2442)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6. 선고 90구1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4.8.자 원재결과 같은 해 9.16.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자 원고들은 이의의사표시를 유보하여 동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나, 그 후 위 1988.9.16.자 이의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가 1988.12.18. 종전의 이의재결보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1.6.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인 같은 해 1.30.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가 수용 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토지 소유자가 처음 보상금을 받을 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증액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받은 보상금이 적법한 금액보다 많거나 같다면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