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241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428 판결 (공1984,907)
【원고, 피상고인】 최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변경전: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구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정수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서진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경매 대금은 나의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고할 때는 1심, 2심 주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다 갚은 후 담보를 해지하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잠시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다가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돌려준 경우, 이를 부동산을 사고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받고 재산을 넘기는 '유상양도'에만 양도소득세가 붙고, 돈을 받지 않고 넘기는 '무상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