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870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18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구10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울 관악구 대방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 주택과 서로 등가로 교환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양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하는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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