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70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18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원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구10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울 관악구 대방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 주택과 서로 등가로 교환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양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하는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양도에서도 대가 지급이 명확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남편이 사업 동료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가 그 동료가 다시 아내에게 판 경우, 단순히 사업상 거래 관계였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계산할 때, 세무서가 처음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시가가 밝혀지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 주는 이익을 증여로 보는 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샀다면, 그 돈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더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예: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의 명의 분산)가 인정된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