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773
선고일자:
1991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나.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 나.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므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 "가"항과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가.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18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 나.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공1991,1795), 1991.6.14. 선고 91누1165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4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 선고 90구7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금융보험업이 수령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받는 이자는 일반 개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금융업을 하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CD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이는 상위법인 법인세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도 금융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세무판례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사업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이자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