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957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교부받은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공1985,1138), 1987.3.24. 선고 86누755 판결(공1987,753),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198)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16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심준련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체가 소외 심준련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이병택가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의 잘못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였다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