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0537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태풍으로 인한 포도밭의 피해가 인접지를 매립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확대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 포도밭이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김선악 【피고, 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나5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포도밭이 피해를 입은 것은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비닐조각, 타이어조각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그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가해자의 과실이 더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연재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태풍을 피해 이동하던 선박이 양식장 시설을 파손한 사건에서, 태풍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박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했으며, 피해자가 받은 정부 보조금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압류되어 보관 중이던 준설선이 태풍으로 침수되었는데, 법원 집행관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건물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옆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의가 아닌 경우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확장 행위 자체와 무단 매립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