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7651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금투자자와 주택건축업자 간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건립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자인 자금투자자가 건축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갑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분양 후 투자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인 을은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될 연립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 갑으로서는 을과의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을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민법 제703조, 제712조
【원고, 피상고인】 김석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서경원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다27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강중광은 건축업자로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4.15. 소외 조혜자로부터 원판시 대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서경원과 사이에 위 피고가 금 4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건축자금은 강중광이 마련하여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같은 해 9.말경까지 위와같이 투자한 원금에 이익배당금 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금 5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5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새로 건립될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위 강중광이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강중광은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6세대)을 건축한 후 같은 해 10.22.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강중광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6.19.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중 이 사건 건물(주택 2세대)을 대금 31,5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전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중광은 피고 서경원과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연립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중광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서경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서경원은 위 강중광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서경원이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를 그 명의로 하여둔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와 소외 강중광 간의 판시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건축은 물론 그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위 강중광이 도맡아서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 서경원으로서는 설사 위 강중광과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위 강중광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에서 이 사건과 다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달리하는 그 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빚 담보로 돈 빌린 사람(채무자)이 집을 지을 때,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팔고, 건축업자는 땅 주인 이름으로 집을 지어 분양하여 땅값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을 넘겨받기로 한 채권자가 건축주와 합의하여 해당 건물을 분양한 경우, 분양대금이 채권에 완전히 상환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한다. 또한, 이후 채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분양 약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는 보호된다.
상담사례
땅 주인 명의로 된 건물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축업자가 땅값을 완납하기 전에는 등기 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양 계약 전 땅 주인과 건축업자 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그 사람과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