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0다18357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장기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32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트럭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적재된 화물의 뒷부분에 야광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여 뒤에 오는 차량운 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는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적재초과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고속도로상 자동차를 정차하는 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주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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