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사건번호:

90다20480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소장부본 기타 서류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입원중에 공시송달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제1심 소송계속중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의 처는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그의 자녀는 외가에 거주하여 그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9.22. 선고 87므88 판결(공1987,1641), 1990.12.21. 선고 90다카23684 판결(공1991,588),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10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3.9.27. 선고 83므24,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의 처는 위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피고의 자녀는 그들의 외가에 거주하여 그 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심소송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하여 소송절차에 진행되어 1990.3.14.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같은 달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0.4.14.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4.20.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하여 한달동안 금원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일을 실제발행일로부터 한달 뒤로 하여 선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오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수표할인금을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관계가 없음을 들어 위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각 수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던 날에 이미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후 5개월간이나 원고를 상대로 수표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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