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5634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원고와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손해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수해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이에 가입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60조, 제763조, 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81 판결(공1987,1139)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나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바탕으로 그 과실비율을 원고측을 65/100, 피고측은 35/10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 101,070,300원 중에서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산재보험금 21,364,000원을 공제한 금 79,706,300원을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범위를 정하였다. 산재보험급여의 수령권자는 산재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므로 그들과 보험가입을 한 사업주간에 사업주가 미리 피해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노동부로부터 피해자 등이 수령할 보험금을 차지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는 사업주가 노동부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피해자 등에게 미리 지급하고 후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갖게 됨으로써 수령권자가 미리 받은 보험급여상당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될 뿐 보험급여자체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든지 보험금수급권자가 사업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에 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급여를 한 국가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급여를 한 국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에게 보험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장차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국가의 보험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국가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구상범위를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이 사건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수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산재 사고에서 가해 차량에 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각각의 손해액을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것)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먼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사고에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있다면,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판례는 "공단 보험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근로자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