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90다8084

선고일자:

1991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해고당한 뒤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 나.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사내에서”의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위 규정상의 “사내에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근로기준법 제27조 / 가.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공1989,1577),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통일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9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박성철, 여영국이 1986.8.15. 해고당한 후 같은 해 9.3.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및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또한 위 원고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 허재우가 출근시각에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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