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657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적극)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원고, 상고인】 김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0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나5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기입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을 등기공무원이 말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소극적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건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만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에 얽혀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가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된 후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가등기가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함부로 국세압류등기를 없앨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 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 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는 가등기의 종류(순위보전 가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와 세금 관련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관은 제한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며, 체납처분권자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 후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압류 효력이 달라진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순서를 정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빚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가등기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 목적을 봐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 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기반 본등기 이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는 가등기의 종류(담보 가등기 여부), 세금 종류(당해세 여부), 세금 발생 시점(가등기보다 이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등기관은 복잡한 법률관계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등기 종류와 관계없이 본등기 시 효력을 잃으므로, 가등기 종류 확인 소송은 무의미하다.
민사판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