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954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택시운전사가 택시를 운행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위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고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90나3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 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김영철이 택시에 승객인 원고 김선화를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동녀를 강간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을제3호증의 6(수료증), 을 제5호증(자체교육실시 품의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병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인의 선임 및 그 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업무 관련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업무 연관성 및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 직원이 비번인 회사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가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었기에 배상액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 직원이 친구에게 택시 운전을 시키다 사고가 났을 때, 택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운전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의 행위는 자살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동료 기사와 다툼 중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기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망한 기사의 일실수입 계산 시에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