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카13885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동철 【피고, 피상고인】 전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3. 선고 89나24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전만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김용진과 같은 전만식의 증언뿐인바, 위 김용진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전만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김용진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10년 넘게 등기 안했는데, 내 땅 맞죠? 부동산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전정복!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청구권#소멸시효#인도

민사판례

내 땅인데 등기는 아직? 땅 샀는데 등기 안 해줘도 괜찮을까?

부동산을 사고 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더라도, 원래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나도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전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

상담사례

내 땅인데 등기는 아직… 10년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feat. 전전매매)

전전매매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년 이상 지연됐더라도 실제 토지 사용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거래#등기지연#전전매매#소멸시효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등기는 안 해줬다고? 소멸시효 지났어도 등기해줘야 하는 경우!

오래전 토지를 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매도인이 나중에 매수인의 친척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주고 해결하라고 한 행동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매수인 측이 승소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효완성#시효이익포기

민사판례

30년 넘게 등기 안 해준 땅, 내 땅 맞나요? - 토지 매매와 점유, 그리고 소멸시효

주택단지 조성용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포장 후 주민들이 사용하게 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토지매매#도로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

상담사례

내 땅인데 등기는 아직… 소멸시효 걱정되시나요?

부동산 매매 후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실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소멸시효#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