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3885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와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원고, 상고인】 김동철 【피고, 피상고인】 전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3. 선고 89나24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김용진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전만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김용진과 같은 전만식의 증언뿐인바, 위 김용진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전만식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김용진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이라면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사고 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더라도, 원래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나도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전매매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10년 이상 지연됐더라도 실제 토지 사용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래전 토지를 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매도인이 나중에 매수인의 친척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주고 해결하라고 한 행동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매수인 측이 승소한 사례.
민사판례
주택단지 조성용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포장 후 주민들이 사용하게 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실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