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0다카17597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피상고인】 김영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5.11. 선고 89나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 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8.8.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후 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순보가 분할 전 토지인 인천 북구 십정동 405 답 1,554평 가운데 812평을 소외 이병혁에게 특정 매도하고서도 편의상 전체 토지 중 1,554분의 8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후에 분할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강수남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소되어 원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이치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등기는 전체가 넘어갔다면?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했지만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며, 이후 제3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 제3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토지 일부 매도#전체 등기#명의신탁#제3자 소유권 취득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양도받았는데 등기는 전체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내 땅은 어디까지일까?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토지#공유지분등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구분소유약정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전체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명의신탁일 가능성 높아!

땅의 일부만 팔기로 했는데, 땅 분할 없이 전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팔지 않은 땅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토지 일부 매매#전체 소유권 이전#명의신탁#판례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등기는 전체 지분으로 넘어갔다면? 숨겨진 진실, 명의신탁!

땅 일부만 팔았는데, 실수로 땅 전체 지분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판 땅 이외의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명의신탁도 따라 넘어갑니다.

#토지 일부 매매#전체 지분 등기#명의신탁#지분 이전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등기는 전체가 넘어갔다면? + 이중 등기 문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땅에 나중에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된 등기가 문제 없다면 나중 등기는 무효이며, 그 말소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다.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중등기#점유취득시효#명의신탁#말소청구

민사판례

땅 일부만 사고 전체 지분 등기했을 때, 진짜 주인은 누구?

한 필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지분에 대해 공동 소유 등기를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그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리면 명의신탁 관계도 함께 넘어간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일부양도#지분등기#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