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7597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소극)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후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제로 인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공1988,1234)
【원고, 상고인】 신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피고, 피상고인】 김영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5.11. 선고 89나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하고서도 편의상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 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8.8.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참조) 후 일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당연히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순보가 분할 전 토지인 인천 북구 십정동 405 답 1,554평 가운데 812평을 소외 이병혁에게 특정 매도하고서도 편의상 전체 토지 중 1,554분의 8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후에 분할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강수남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소되어 원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이치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십정동 405의 1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이순보 명의의 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했지만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며, 이후 제3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 제3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의 일부만 팔기로 했는데, 땅 분할 없이 전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팔지 않은 땅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는데, 실수로 땅 전체 지분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판 땅 이외의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명의신탁도 따라 넘어갑니다.
민사판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땅에 나중에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된 등기가 문제 없다면 나중 등기는 무효이며, 그 말소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다.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지분에 대해 공동 소유 등기를 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그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리면 명의신탁 관계도 함께 넘어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