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0다카19777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지분도 추가로 상속하였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지분도 추가로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오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29. 선고 89나3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심판시의 소외 망 정험숭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인이 1983.2.9. 사망할 당시에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원고 이외에 위 망인의 처 소외 김한옥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소유권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 지분소유권부분을 넘는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9.10.5.자 준비서면과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23.자 준비서면에서 위 김한옥이 1989.6.17.사망하였으므로 위 김한옥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가 위 나머지 2분의1 지분소유권 전부를 상속받았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였고, 갑제4호증 및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김한옥이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과 원고가 그의 아들인 사실(다만,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 사망당시에 그의 딸이 생존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2분의1 지분보다는 더 많은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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