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90다카23707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화해조서상의 채무자가 채무금 중 일부 금원을 소송상 화해 이전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에 터잡아 그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화해조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화해조서상의 채무자가 채무금 중 일부 금원을 소송상 화해 이전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에 터잡아 그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화해조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0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12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88나3958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에 기한 화해조서상의 채무금 중 금 53,05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이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그 부분에 있어 이로써 이미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상당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거나, 변제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반증이 있거나 적어도 그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만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러한 사유 등에 관하여 살핌이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증거인 위 증인의 증언을 막연히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소송상 화해 이전의 판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금 중 금 76,95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 대표인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그 부분에 있어 이로써 또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반하는 변제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당초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증서의 반환이나 형사고소의 취소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변제가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소송상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분쟁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소유 대지상에 피고가 건축하고 있던 판시건물(건축중인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88.9.5. 원·피고는 소정 외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시 미완공 상태에 있던 판시 건물을 대금 1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인계, 인수합의를 하였는바, 그 합의 내용은 위 대금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에게로 변경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130,000,000원은 같은 해 12.31.까지 지급하되, 위 잔금 중 금 76,950,000원은 피고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소외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위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53,050,000원은 피고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인 것이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잔금지급을 위하여 즉일로 소외인에게 액면금 76,95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31.로 된 약속어음 1장을(피고에게는 액면금 53,050,000원, 발행일, 지급기일을 각 위와 같이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공증하여 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같은 날(같은 해 9.5.)채권자단의 대표인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위 채권자단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합계금 103,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그 중 금 26,05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76,950,000원은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9.20.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사실에서 원·피고간의 위와 같은 소정외 약정에 바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 130,000,000원은 1988.12.2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소송상 화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130,000,000원 중에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채권자 대표인 소외인에게 인수지급하기로 한 금 76,950,000원이 포함되었음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한 판시 약속어음까지 공증발행하여 준 마당에 피고가 그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다시 분쟁이 생겨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인에게 지급할 위 금원의 지급중지를 요청하였다 하여 이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금원 즉 76,95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바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로 전환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얼른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가 한 위 지급중지요청이 피고와 그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 지급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취지인지 아니면 위 금원을 위 소외인에게는 지급하지 말고 바로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취지인지 분간되지 아니한다. 만약 후자의 뜻이라면 그 지급중지요청의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더욱이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채무명의가 되는 판시 약속어음까지 발행해 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 수중에 있는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등 하여 원고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면하게 하는 조치를 해 줄 조리상 의무가 뒤따를 소지도 있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한 위 지급중지요청의 근거와 의미, 그 법률상효과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여 위 금원채권의 귀속을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76,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애초부터 화해조서 내용에 반하는 변제이거나 피고의 중지요청을 무시한 채 임의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대항할 적법한 변제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그 화해조서 내용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피고가 한 판시 지급중지 요청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법률효과를 잘못이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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