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5765
선고일자:
1991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존재 및 자연부락의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나3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0.5.2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리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이 있는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리 자연부락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증언과 매년 음력 보름에(정월 보름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부락총회를 열고 그 대표인 이장선출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증언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행정구역상 ○○ 1리와 ○○ 2리가 있었고, ○○ 1리는 70여 가구, 1리와 2리를 합하면 130 내지 140가구가 있었으며, 1,2리를 합한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리 마을에 상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상여가 낡아서 새로이 상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새 상여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여계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리 자연부락이란 행정구역상 ○○ 1리와 2리를 합한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 1리에 해당하는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부락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리 자연부락의 구성범위를 확정하고 총회나 대표자의 존부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와 그 관리,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리 자연부락의 총유라고 인정하였음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우선 자연부락인 ○○리의 범위와 그 구성원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들이 한 부락민들의 결의에 의하여(부락민이 ○○ 1리의 부락민인지 ○○ 1리와 2리를 합한 부락민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는 막연한 증언을 받아들여 ○○리 부락민들이 부락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아니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자연부락의 법적 지위, 마을 공동 소유 임야의 분할, 그리고 분할 시 재산 귀속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특히, 마을이 분할되더라도 기존 마을 재산이 자동으로 새로운 마을로 분할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마을(자연부락)도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처럼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구성원,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도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마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무효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며, 전통적으로 마을 이름으로 관리된 재산은 주민 공동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마을 공동 소유 임야를 전 이장이 매각하려 할 때, 마을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지만, 이미 개인 명의로 소송 진행 중이라면 취소 후 마을 명의로 다시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마을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