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7662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양수 사실의 입증책임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68.3.26. 선고 68다164 판결(집16민200)
【원고, 상고인】 박재섭 【피고, 피상고인】 김명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7.18. 선고 90나1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방순보가 1983.8.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금 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 방순보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야 피고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양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만을 문제 삼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또한, 확정일자가 없는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돈을 줘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채권양도 통지'라고 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더라도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권양도를 인정해서 일부 금액만 갚았다면, 나중에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민사판례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