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0다카27815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 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된 때 조선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선박 준공 후 수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선박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조선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조선업자의 연대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이라 약칭한다)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된 때 조선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수협이 예정된 근저당권을 취득함은 물론 수주업자의 어선 건조에 관련된 어선에 대한 권리 및 지배를 배제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의하여 수협이 융자금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는 어선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는 물적담보권을 취득한 때에 한하여 위 연대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조선업자가 어선의 건조자로서 실수요자에 대한 건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어선을 유치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담보가치를 취득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의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그의 연대채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19조, 제50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조선공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7.19. 선고 90나1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각종 어선 등에 대한 계획조선사업의 실수요자 선정, 계획조선자금의 대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가 조선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을 막고 조선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획조선사업집행요령(갑1호증)에 융자를 받을 사업자와 조선소를 공동선정하여 사업자와 그 조선소로부터 공동으로 융자금교부신청서를 받고 사업자를 실제 차주로, 그 조선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융자금을 지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선박이 건조되면 원고가 그 자금을 정산하여 최종융자금을 지급하고 선박준공검사가 끝나면 융자금에 대한 물상담보로서 그 준공된 선박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저당권설정절차가 끝나고 선박이 사업자에게 인도되면 이로써 그 담보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소외 양부형을 사업자로, 피고를 조선업자로 선정하고 위 요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를 연대차주로 하여 위 양부형에게 그 판시 각 융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여기에도 위 채무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양부형과 체결한 선박건조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어선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1984.12.22. 위 양부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원고가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으로 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연대채무가 소멸되었음을 그 무렵 통지한 사실, 한편 위 양부형은 어선건조대금 중 금 85,639,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선을 인도 받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후 이사건 어선을 경락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박인도소송에서 피고는 위 양부형으로부터 금 85,639,851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어선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을 얻어 위 범위 내에서 유치권이 있음을 인정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양부형에게 선박이 인도되지 아니한 것은 소외인이 선박건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외인에게 선박이 인도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측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절차만으로 선박의 인도 없이도 피고의 연대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그 내용에 따르기로 한 계획조선사업집행요령(갑1호증) 제12조 1항은 "채권보전 및 융자금관리"라는 제하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존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취급한다. 다만, 어선을 준공 후 당회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실수요자(사업자)에게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하면 수주업자는 동인으로부터 이를 공사금(어선건조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로써 어선을 건조하느니 만큼 위 실수요자와 함께 수주업자로 위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즉 담보의 방편으로 수주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주업자가 하자 없이 어선을 건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실수요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예정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게함은 물론, 나아가 그가 어선에 대한 수주업자로서의 어선건조에 관련된 권리 및 지배를 배제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는 어선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는 물적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한하여 위 연대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어선의 건조자로서 위 양부형에 대한 건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선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는 물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선을 유치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담보가치를 취득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의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채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에게 연대채무의 소멸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양부형에게 선박이 인도되지 아니한 것은 소외인이 선박건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외인에게 선박이 인도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고측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절차만으로 선박의 인도 없이도 피고의 연대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약정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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