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민사판례

보증인 사이의 숨겨진 약속? 구상권 청구와 채무 면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보증, 채권 추심, 그리고 숨겨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 회사의 지배인인 B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C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C는 D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B, B의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D는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고, A 회사는 보증인 중 한 명인 B의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A 회사가 B의 아내의 구상 의무를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연, 말하지 않은 약속이 존재했을까요?

법원은 채권의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B의 아내가 아무런 이득 없이 보증을 섰고, B가 A 회사의 대리인처럼 활동했으며, A 회사가 D에게 다른 채권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A 회사와 B의 아내 사이에 묵시적인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와 그의 아내도 이 대여를 통해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고, B의 아내는 자발적으로 보증에 참여했으며, 채권자에게 제공된 담보는 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순한 정황만으로 묵시적 약정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을 설 때는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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